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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3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안내

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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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, 이직, 역량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고 싶은 국민이라면 누구나 5년동안 300만원까지 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 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제도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.


한국정보교육원의 K-디지털 트레이닝 과정도 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면 최초 1회에 한에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내배카 제도, 2023년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, 더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개선되었습니다. 총 6개의 변경 사항을 정리해서 전합니다.



지원 대상 확대


그동안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라 생계급여 조건부과 유예 대상자였던 대학 재학생, 간병인, 자녀양육자 등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도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.



②지원제외 요건 완화 
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소득 및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, 특수형태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고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.


이제는 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 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
 

③K-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 신설 


K-Digital Traninning 과정은 최초 참여 1회에 한에서만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
그러나 KDT 과정 수료 이후에 포트폴리오 구성 및 심화 학습을 추가적으로 원하는 훈련생들이 점차 증가하였고, 훈련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 단기과정 신설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


이젠 단기 심화 과정을 통해 신사업 분야의 직무역량이 향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.


 

④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(크레딧) 자부담 폐지 


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과정의 참여자는 훈련비의 10%를 사전 부담한 후, 80%이상 출석하여 과정을 수료할 경우에만 자부담 금액 100%를 환급 받았었습니다.


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출석률 80%를 달성해야하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해 그동안 중새카 과정의 참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


이후 자부담금 10%를 폐지하여 재직자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자 부담 완화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

 

⑤근거 법령 누락 개선


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는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훈련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.


그런데 고유번호증을 부여하는 근거 법령이 누락되어 있어 「소득세법」제 168조 외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8조를 추가하여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.


 

⑥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단순화


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 특정계층, 장애인 취업성공 패키지, 「고용보험법」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 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, 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 지원 목적의 수당을 지원받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.


각 규정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, 대상 등에 따라 요건을 달리하여 지급하던 훈련장려금(최대 월 11.6만원)의 지급 대상을 단순화하여 요건에 충족할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

2023년도에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정 내용 꼭 확인하셔서,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